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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6월 1일 치근활택술 청구후 7월 6일 다시 내원하여 치근활택술을 다시 시행하여 1~3개월 이내로 치근활택술 재시행했습니다라는 내역설명하에 수량을 0.5로 청구했습니다..이환자분 8월 8일 다시 내원하여 그부분 또 치근활택술 시행했습니다..치주치료 후처치로 산정하나요? 아님 치근활택술 0.5로 청구하나요?

전악 파노라마 촬영후 치주가 조치 않아 치주치료 계획인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환자분 상악은 치아가 없구요..하악만 존재합니다.
치석제거 청구시 하악치아만 선택후 파노라마 촬영 청구하고 매냥 그 치아만 치석제거 청구하면 되나요?

작성자미즈^^

작성일2009.08.24

姜惠淑

|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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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8월 8일 시행하신 치근활택술은
7월 6일 시행하신 치근활택술(50%)에 대한 1~3개월 이내 재시행이므로
치근활택술(50%)에 대해 다시 50%만 산정하여 25%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8월 8일 치근활택술 수량을 0.25로 조정하여 주시고,
치근활택술 재시행함을 서술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악만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파노라마촬영과 치석제거를 시행하신 경우는
하악만 선택, 적용하여 주시고, 상악은 무치악 상태임을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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