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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고정술에 대해

환자가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얼굴을 많이 다쳤습니다.

전치부 치아들은 치조골이 골절되어 치아가 많이 솟아서 내원하였습니다.

파노라마,세팔로,스텐다드 6장을 찍고 치아들은 와이어로 고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병명과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며 부가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치아고정술(가),(나)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08.24

姜惠淑

|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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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조골 골절로 인한 조직의 손상이 경미하여
치은연 혹은 전정부 절개함 없이 와이어를 사용하여 인접치와 고정하신 경우는
'치조골골절비관혈적정복술'로 청구 가능하신데요,

고정하신 치아 개수에 따라 '가.2치이하' 또는 '나.3치이상'로 적용합니다.

앤드윈의 해당 처치코드는 'AFC1, AFC2'로
주화면의 [구강외과 - 재식/정복술]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치조골절비관혈(가) - AFC1
치조골절비관혈(나) - AFC2

상병은 열상(Open wound) 동반 유무에 따라 아래의 상병으로 선택, 적용하여 주세요.

S02.80 기타 머리뼈 및 얼굴뼈의 폐쇄성 골절(치조골의 폐쇄성 골절 포함)
S02.81 기타 머리뼈 및 얼굴뼈의 개방성 골절(치조골의 개방성 골절 포함)

(앤드윈에 해당 상병이 없을 경우 [기초자료 -> 상병자료]에 추가하신 후 적용하여 주세요.)

파노라마, 세팔로(두부규격촬영) 촬영은 각각 청구하시고요,

표준촬영은 모두 6매를 촬영하셨는데요,
6매촬영 모두 부위가 다르면 '표준촬영 *6회'로 청구하시고,
동일부위 촬영이시면 촬영료 산정 방법이 달라지므로
촬영부위와 촬영횟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세요.

서술은 외상에 의한 치조골골절로 전치부 정출 심함 등을 내용으로 하여
환자분의 상태를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고,

각각의 사진촬영이 필요했던 사유도 서술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유선상으로 말씀드리려니 연락처가 정확치 않아 이상과 같이 답변을 올려드렸는데요,
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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