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내원하여 검진을 해보니 전체적으로 구치부에 충치도 깊고 perio상태도 안좋아 잇몸치료를 요하는 환자분이였습니다..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드리고
우선 불편한 부위(한쪽)에 대해 충치제거후 인레이 치료에만 동의하여 잇본을 떳는데요.. 이런 경우는 초진료를 아예 적용하면 안되나요?
차후 보험진료를 시행할 경우 그때 초진료를 적용해하는 건가요?
파노라마촬영을 했는데 청구하면 안되겠쬬?
우선 불편한 부위(한쪽)에 대해 충치제거후 인레이 치료에만 동의하여 잇본을 떳는데요.. 이런 경우는 초진료를 아예 적용하면 안되나요?
차후 보험진료를 시행할 경우 그때 초진료를 적용해하는 건가요?
파노라마촬영을 했는데 청구하면 안되겠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