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진찰료

첫날 내원하여 검진을 해보니 전체적으로 구치부에 충치도 깊고 perio상태도 안좋아 잇몸치료를 요하는 환자분이였습니다..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드리고
우선 불편한 부위(한쪽)에 대해 충치제거후 인레이 치료에만 동의하여 잇본을 떳는데요.. 이런 경우는 초진료를 아예 적용하면 안되나요?
차후 보험진료를 시행할 경우 그때 초진료를 적용해하는 건가요?
파노라마촬영을 했는데 청구하면 안되겠쬬?

작성자구정아

작성일2009.08.21

姜惠淑

| 2009.08.21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당일에 인레이 치료만을 목적으로 검진 및 인레이 프렙을 하셨다면
일반진료로 적용하시고, 차회 보험진료시 재진으로 산정하셔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잇몸상태 및 우식체크 위해 검진 및 파노라마촬영을 시행하셨으므로
사유 서술하여 초진으로 파노라마촬영 청구하여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