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환자에게 다른 종류의 약이 하루에 처방되었는데 둘다 교부번호가 02였습니다...약국에서 문의가 와서 그냥 한 종류의 약을 03번으로 바꾸시라하고...저희쪽도 03으로 번호를 바꿨습니다...그런데 그게 7월달이어서 이미 보험청구는 한 상태라면...이렇게 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8.21
姜惠淑
| 2009.08.21
당일 보험 처방전은 1회만 발행 가능하므로 약국에서 약품번호를 바꿔달라 하셨을 거예요. 당일 교부하신 번호의 처방전에 두 번 처방하신 약품 모두 포함되어 청구하셨다면 무리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