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구정아
작성일2009.08.21
姜惠淑
| 2009.08.21
선생님,,,치주후처치가 기본진료비로 조정되셨다는 내용으로 미루어이전 치주소파술과 치주후처치를 각각 다른 달에 시행하시고,치주후처치를 초진으로 산정한 경우가 아니신지요?만약 그런 경우이셨다면,초진으로 산정한 치주후처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재진으로 치주후처치를 청구하시는 경우에도 마취나 처방을 동반하실 때는해당 사유를 서술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시고요...치주소파술 후 1개월이내 재시술하여 치주후처치와 마취를 청구하신 경우는치주소파술 재시행함을 꼭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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