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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근관확대...

발수와 근확근세를 함께 시행하셨을 경우 근관확대가 두 번 청구되던데 근관확대 하나만 제거해주면 되는건가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8.21

姜惠淑

| 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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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와 근확근세를 함께 시행하신 경우
앤드윈 처치코드로는 'PE + CE'로 입력하시는데요,

PE에는 발수와 근관확대가 함께 묶여있으며,
CE에는 근관확대와 근관세척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두 묶음코드를 함께 입력하시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근관확대가 두 번 들어가게 되므로
근관확대 1회는 삭제하여 주시고요,

근관세척도 발수와 함께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근관세척 행위료도 삭제하여 주세요.

그리고,,,
중복되는 재료(F.C,페이퍼포인트,ZOE 등)가 있으면
한 개씩만 남겨놓고 나머지 한 개는 삭제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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