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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조정과 보통처치의 차이

치아삭제의 경우 교합조정으로 해야할지, 보통처치로 해야할지 많이 헷갈립니다. 치주염이나 치아탈구로 인한 경우는 교합조정으로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치아의 날카로운 부위를 삭제하는 것은 보통처치로 준용해서 청구하면 된다고 되어있는데.. 맞는 건가요? 그럼 적용가능한 상병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구정아

작성일2009.08.21

姜惠淑

| 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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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아삭제시 교합지를 사용하셨으면 교합조정으로,
교합지 사용함 없이 간단하게 삭제하셨으면 보통처치로 적용하여 주세요.

교합조정의 경우,
말씀하신 치주염(만성), 치아탈구 상병으로 적용 가능하시고요,

과도한 교합에 의한 마모의 경우는 K03.0 치아의 과교모증으로,
치아안면이상 등으로 인한 조기접촉이나 이갈이, 악습관 등이 원인인 경우는
K07.2 ~ K07.9 의 해당 상병으로 적용 가능하세요.

F45.8 기타 신체형 장애 - 이갈이
K07.2 치열궁(치열활) 관계의 이상
K07.3 치아위치의 이상
K07.4 상세불명의 부정교합
K07.5 치아안면의 기능적 이상
K07.6 턱관절장애
K07.8 기타 치아안면 이상
K07.9 상세불명의 치아안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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