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민경
작성일2009.08.20
김성미
| 2009.08.20
현재 오스템의 'Key Laser3'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여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했을 경우에만 지각과민 레이저로 청구가 가능하시고요,,이 장비를 이용하여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하셨다면 장비 신고 후 [보존]-[레이저(LSDT)]항목으로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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