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양승경
작성일2009.08.19
김성미
| 2009.08.19
1) 상병을 K00.1 과잉치로 적용 해 주신 뒤 발치의 난이도에 따라 난발치(치아분리), 매복치(단순)/(치아분리)/(분리+골삭제) 중 해당하는 발치로 선택하여 적용 해 주시면 되세요~^^2) 완전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매복치에 한하여 인정하되, 하악 제3대구치는 파노라마방사선 촬영에서 하치조관과 치근이 겹쳐 보이는 경우로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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