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09.08.18
김성미
| 2009.08.18
급성근단성치주염, 급성치근단농양 등의 상태에서 급성증상의 완화를 위해치수강 개방을 시행하는 경우에 응급근관처치로 산정 가능하며,다음날 이루어지는 발수에 대해서는 100%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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