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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중...

k04.0치수염으으로 신경치료중 잇몸에 염증이 생겨 잇몸이 부어 근관세척 단계에서 상병명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가능하죠...k04.7로 변경하면 되는지요..마취와 사진촬영.처방발급했는데... 가능한것인지요??

가끔 치수염으로 신경치료하다 회복지연으로 근관통해 염증이 나올경우나 처방하여야 하는경우가 생기는데 상병명을 변경하려고 하면 가능한 상병명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9.08.17

김성미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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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분 상태에 따라 근관치료 중 상병명 변경 가능하시고요,,

염증으로 인해 치은에 부종이 생긴 경우라면 K04.7(굴이 없는 근단주위 농양)
상병으로 바꾸어 시행하신 처치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2) 근관치료 중 염증이 생긴 경우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K04.6(굴이 있는 근단주위 농양)/K04.7(굴이 없는 근단주위 농양)상병으로
변경 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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