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현숙
작성일2009.08.14
김성미
| 2009.08.14
전에는 1/2로 잘라 쓰거나 재사용시 청구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지만최근 이러한 규정은 삭제 되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사용하는 치과가없다는 이유로 삭제되었기 때문에 재사용시의 청구는 바람직하지 않으시고요,,내원 당일 상하악 모두 치료한 경우라면 1악당(상/하악) 청구 가능하므로,러버댐 2.0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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