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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방사선 촬영이요

1매는 100프로 청구 가능하고 2매~5매까지는 50프로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5개의 방사설 촬영후 *5를 하면 앤드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식해서 뜨는거죠?
그리고 치과디지털 촬영장치 이용매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것도 매수따라서 바꿔줘야 하나요?
아니면 치근단 X선 촬영란만 매수를 바꿔주면 되나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치근단 X선 촬영만 나오고
치과디지털 촬영장치는 안나올때가 있던데 그건 왜 그런가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9.08.13

김성미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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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에 대해 동일목적, 동일방법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만 동일부위 촬영료로
산정되며 이때 1매는 100%, 2매~5매는 촬영료 또는 DR이용료의 50%만 산정합니다.

동일부위 2~5매까지의 촬영료나 DR이용료를 50%로 직접 수량조절 해 주시는것은
아니시고, 동일부위2~5매에 대해 50%로 산정된 별도의 수가가 존재하는데요,,

동일부위 2매(X2B), 3매(X3B) 촬영코드가 주화면의 [기타]에 분류되어 있으며,
4,5매 코드는 추가로 만들어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부위를 각각 촬영한것이 5매라면 각각 100%씩 산정 가능하므로
치근단촬영 버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여 치근단촬영x5로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촬영료 클릭 시 DR이용료가 함께 나오지 않으신다면
해당하는 묶음에 함께 세팅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므로
[기초자료] -> [묶음자료]에서 해당하는 묶음을 확인하여
DR이용료를 함께 묶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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