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상병명 변경 가능한가요

7월29일 #22,23,24 느낌이 안좋으시다고 내원
X-ray 촬영후 이상소견없어 그냥가심
청구는 상병명 상세불명의 치주질환 x-ray청구했습니다.

8월12일 느낌 이상으로 x-ray촬영 뿌리쪽에 염증소견발견 신경치료했습니다.
이럴땐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진 재진은?

작성자정은식

작성일2009.08.13

김성미

| 2009.08.13

수정하기 삭제하기

환자분 상태에 따라 상병명 변경 가능 하시고요,,

7월 29일 내원 후 30일 이내 다시 내원한 경우이므로
재진으로 청구 해 주셔야 합니다.

근단쪽에 염증소견이 발견 되었다면 K04.6(굴이 있는 근단주위 농양),
K04.7(굴이 없는 근단주위 농양) 상병 중 적용 해 주시면 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