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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잠간고정술?

1.구강외과-잠간고정술은 어떤 경우 산정할수 있는건가요?

2.#41,42번 치아에 만성 치주염으로 동요도가 심한데 발치를 미루고 싶어 하셔서 설측으로 와이어를 해드렸는데 이런경우 산정이 가능한가요?


3.급성치음염이란 상병으로 동일 부위에 치근활택과 교합조정이 함께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안진홍

작성일2009.08.12

김성미

|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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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간고정술은 탈구/불완전 탈구치아나 치주질환에 이환되어
동요가 있는 치아를 잠간적으로 고정한 경우 산정 가능한 항목입니다.

치아의 동요가 외상으로 인한 경우라면 S03.2(치아의 탈구) 상병으로,
치주질환으로 인한 동요라면 K05.2 ~ K05.5 중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 해 주시고,
고정된 치아 갯수에 따라 [가]-3치이하 또는 [나]-4치이상으로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2) K05.3(만성치주염) 상병 적용하여 잠간고정술[가] 항목으로 청구 가능하세요~

3) 치근활택술은 급성치은염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교합조정술은 급성 상병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K07.2(치열궁 관계이 이상) / K07.4(상세불명의 부정교합) 상병으로
각각 지정하여 청구 해 주세요~

또한 치근활택술과 교합조정술 동시 시행시에는 수가 비교하여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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