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진
작성일2009.08.12
김성미
| 2009.08.12
발수와 구강내소염술 동시 시행시에는 수가를 비교하여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조절하여 청구 가능하시고요,,그 외의 근관치료와 시행될 경우에는 주된 치료인 근관치료 과정만 청구 가능하며 구강내소염술은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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