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수술후 처치하고 다시 내원하여 11.12번 치아를 급성 치주염으루다 치근활택술 청구해도 되나요?
리도케인은 의약품이라 재료데 신고는 안 해도 되지만..
새로 구입할 경우 프로그램상에 새로 변경 해줘야 할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자세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성자미즈^^
작성일2009.08.12
김성미
| 2009.08.12
1) 환자분 상태에 따라 구강내소염술 시행 후 치근활택술의 청구 가능합니다.
2) 새로운 리도카인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먼저 환자분의 진료차트를
띄우시고 마취 묶음 중 하나를 클릭, 상병 아래 개별수가창에서 마취제의
수가코드를 확인하여 주세요~(기본수가는 1091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수가코드 확인 후 [기초자료]-[수가자료]의 오른쪽 아래 [약품추가마법사]에서
바뀌시는 리도카인을 검색하여 명칭과 표준코드, 단가를 메모 해 주시고요,,
수가자료의 오른쪽 위의 수가코드 안에 앞서 확인 한 마취제의 수가코드(1091)를
입력, enter키를 눌러주시고 새로 바뀌는 리도카인의 명칭과 아래칸에
수가적용일, 단가, 표준코드를 빈칸에 입력하여 저장 해 주시면
새로운 리도카인으로 변경되어 적용되어 집니다.
바뀌시는 리도카인의 변경일이 사용일보다 늦어진 경우라면
[보험청구] -> [진료비재계산] -> [수가변경후재계산]을
진행 해 주시고 청구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