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근활택술 후 치석제거 하였는데,
짧은 간격으로는 청구가 안된다고 하던데....
그 간격은 몇일 정도 인가요??
7월14일에 치근활택술 하시고 7월 28일에 보험으로 전악 스켈링 하셨는데
삭감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짧은 간격으로는 청구가 안된다고 하던데....
그 간격은 몇일 정도 인가요??
7월14일에 치근활택술 하시고 7월 28일에 보험으로 전악 스켈링 하셨는데
삭감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정은
작성일2009.08.11
姜惠淑
| 2009.08.11
급성 잇몸염증 치료 목적으로 초진에 치석제거없이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시고
전반적으로 잇몸상태가 좋지않아 전악스켈링 후 치주수술을 예정한 경우이시면
치근활택술 부위만 제외하신 후 나머지 치식부위만 스켈링 산정하여 주세요.
예를 들어,,,
7월14일에 44-47번을 급성치은염으로 치근활택술 시행하시고
7월28일에 전악스켈링을 시행하셨으면 아래와 같이 청구 가능하세요.
[7/14]
#44-47 : 치근활택술(CU1)
[7/28]
#17-27,43-37 : 치석제거(SC2 *5), #44-47 : 치주후처치(PT)
(서술 : 차회 치주수술 예정)
치근활택술 후 추가적인 시술없이 90일 정도 경과할 경우 이전 치료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후에는 초진으로 치석제거부터 다시 적용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