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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r.r ext 경우에

치근만 남아있는 경우, 발치시 난발치 산정가능한지요? 난발치 산정시 애매모호하네요.. 단순발치시 잔존치근으로 상병명이 나오는데, 잔존치근을 발치할 경우 단순발치만 가능한 건가요?

작성자정현미

작성일2009.08.11

姜惠淑

|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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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남아있는 치근이 치조골에 유착되어 치근을 분리하여 발치한 경우이시면
잔존치근 발치도 사유를 서술하여 난발치로 청구 가능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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