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현미
작성일2009.08.11
姜惠淑
| 2009.08.11
선생님,,,남아있는 치근이 치조골에 유착되어 치근을 분리하여 발치한 경우이시면잔존치근 발치도 사유를 서술하여 난발치로 청구 가능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