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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알려주세요~

어제 10번대 피가 난다 하셔서 오신 환자분인데...
14-17까지 치석이 많으셔서 우선 치석제거를 하셨는데...
많이 시려하셔서 마취를 하셨구요...
그리고 오늘 오셔서 전체적으로 치석제거하시고 치주낭 측정검사후 다시 약속잡으셔서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실 예정입니다...
전악을 하실지 부분적으로 소파가 들어가실진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 어제 치석제거비용은 받았는데...
오늘 치석제거하시고 치주낭측정검사까지 하시면 어제 비용을 제하고 받아야 하나요? 그냥 다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다음번 치주소파시 부분적으로 소파술을 받으실 때와 전악 소파술을 받으실 때 각각 어떻게 청구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7월에 결제를 안하시고 8월에 한꺼번에 결제를 하셨는데...
이미 7월분은 청구를 한 상태라면 8월에 받은 7월진료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7월분에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님 8월 받은 날에 일반으로 해야 하나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8.11

姜惠淑

|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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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어제, 오늘 치료하신 내역에 대해 각각 비용 처리하여 주세요.

[8/10]
#14-17 : 부분치석제거(SC2) + 마취
(서술:시림증상호소하여 마취 동반함)

[8/11]
#14-17 : 치주후처치(PT) <- 어제 치석제거 하신 부위 드레싱 하신 경우 산정
#13-27, 47-37 : 부분치석제거(SC2 *5)
#17-27, 47-37 : 치주낭측정검사(PROB *6) <- 시행한 부분만 선택하여 수량 산정
(서술 : 차회 치주소파술 시행 예정)

그리고,,,
차회 치주소파술은 시행하신대로 청구하시는데요,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수술은
하루에 2분의 1악 범위(3.0 수량)까지만 인정되므로
전악소파술 예정이시면 최대 2회로 나누어 시행해 주셔야 하며,

다른 달에 시술하시게 될 경우는
8월에 치석제거 시행했음을 서술하여 주세요.

결제에 대해서는,,,
7월과 8월에 각각 발생한 치료비를 8월에 한꺼번에 결제하셨으면
7월의 치료비는 미수금으로 남겨주시고,
8월에 실제 결제하신 날짜에 수납하신 것으로 처리하여 주세요.

7월과 8월 치료비 모두 보험에 해당되는 경우이시면
8월 수납하신 날짜에 보험수납으로 처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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