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09.08.08
姜惠淑
| 2009.08.08
선생님,,,#41~46, #31~37 모두 2분의 1악 범위이므로 해당 범위내 치아가 모두 있다면 1.5로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전/후 치료내역과 당일 치료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전혀 문제상황이 아니시면 관할심평원지원에 삭감사유를 문의하여 주세요. 그리고,,,당일발수근충 행위료에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성형 비용도 포함하므로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