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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 청구 하고 싶습니다.

타 의원에서 치수절단후 저희 의원에 내원 하셧거든여..
근관확대부터 청구를 시작해서 가압근충까지 했읍니다..
발수부터가 아니라서 조정되어 왓네여...
재 청구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구 염증 있어서 비타펙스후 (가타퍼차 없이) 방사선 촬영후
한달이나 보름뒤 약속한 환자분덜 청구시 그냥 근관세척인가여?
저는 비타펙스는 청구 햇습니다.이것도 조정되어가 왔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여..

작성자장은경

작성일2004.09.13

김민정

| 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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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정이 된 부분에 대한 재 청구는 이의신청를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청구의 이의신청란을 참고하세요.

비타팩스 임시충전 후에 근관치료가 이루어졌다면 근관세척으로 적용합니다.

가압근충의 처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달이후 100% 한달이내인 경우

가압근충료만 50%로 적용합니다.

장은경

| 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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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맙습니다..
조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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