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은선
작성일2009.08.07
김성미
| 2009.08.07
골융기절제술은 그대로 청구 해 주시고요,,발치와 치조골성형술 동시 시행시에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 해 주셔야 합니다.단, 치조골성형술과 골융기절제술 동시 시행시에는 주된 시술인골융기절제술만 인정되므로, 인접한 부위에 골융기절제술이시행되어 치조골성형술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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