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정은
작성일2009.08.06
김성미
| 2009.08.07
1) 치근활택술 전의 치석제거는 그대로 산정 가능하나,짧은 간격에 이루어지는 치근활택술 후의 치석제거는 치주후처치로 산정 해 주셔야 합니다.2) 네~치근활택술 이후 치주소파술은 그대로 청구 가능합니다.3) 치주치료의 초재진 재산정 기간이 90일이므로,이 기간내에 치료를 이어 진행 해 주시는것이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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