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30번대 급성치주염으로 마취하시고 치근활택술하셨는데;;;
그 후에 보험으로 스켈링 하셨어요...
1)치근활택술은 스켈링 전,후 청구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또, 2)치근활택술 이후에 치주소파로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3)가능하다면 전후 치료날짜는 상관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정은

작성일2009.08.06

김성미

| 2009.08.07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치근활택술 전의 치석제거는 그대로 산정 가능하나,
짧은 간격에 이루어지는 치근활택술 후의 치석제거는
치주후처치로 산정 해 주셔야 합니다.

2) 네~치근활택술 이후 치주소파술은 그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3) 치주치료의 초재진 재산정 기간이 90일이므로,
이 기간내에 치료를 이어 진행 해 주시는것이 좋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