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9.08.06
김성미
| 2009.08.06
근관폐쇄등으로 1근관만 발수를 진행한 경우라면 그 사유를 서술 해 주시고, 1근관에 대한 근관치료(발수~)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나머지 두근관에 대한 치수절단 비용은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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