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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보통처치시 상병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2.한 환자분께서 불편감 호소로 내원하여 교합조정을 시행하였는데요,
한달에 두번이나 내원하셨는데 두번 모두 청구 가능한가요?
3.유치 잔존치근 발치시 상병 적용을 "잔존치근"으로 해도 되는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작성자황경순

작성일2009.08.06

김성미

|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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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처치는 간단한 치아 삭제시(K03.0), zoe 임시충전의 경우(K02.~),
치수강 개방시, 발수 전 디펄핀 적용, 치수절단 후 fc change -> (K04.~),
발수나 발치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한 때 등 산정 가능하며
다양한 상병이 적용되므로 상황에 맞는 상병으로 적용 해 주시면 됩니다.

2) 짧은 기간내에 재시행한 교합조정술은 조정가능성이 높으므로,
후에 시행하신 교합조정은 기본진료비만 산정 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3) 네~ 유치 잔존치근을 발치 한 경우라면 K08.3(잔존치근) 상병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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