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09.08.06
김성미
| 2009.08.06
치근단절제술은 근단쪽의 문제로 시술하는 경우이므로K04.4~(K04.8),K04.9 중 환자분 상태에 맞는 상병으로 적용 해 주시면 됩니다.후처치를 시행하셨다면 수술후처치로 청구 가능하며,치근낭적출술 동시 시행시 두 수가를 비교하여 높은수가 100%,낮은수가 50%로 청구 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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