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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시 상병명과..후처치가능한지알고싶어요^^

치근낭적출술도같이시행했어요

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09.08.06

김성미

|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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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단절제술은 근단쪽의 문제로 시술하는 경우이므로
K04.4~(K04.8),K04.9 중 환자분 상태에 맞는 상병으로 적용 해 주시면 됩니다.

후처치를 시행하셨다면 수술후처치로 청구 가능하며,
치근낭적출술 동시 시행시 두 수가를 비교하여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 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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