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민희
작성일2009.08.06
김성미
| 2009.08.06
후에 치주치료가 예정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치주치료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치석제거로 치료가 마무리되는 경우라면 비보험으로 처리 해 주시면 됩니다.단 보험청구 시 전에 시행한 치근활택술 부위(1/3악)는 치주후처치로 청구 해 주시고, 치근활택술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만 치석제거로 청구 해 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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