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8.06
김성미
| 2009.08.06
뼈조각제거는 별도의 청구항목은 존재하지 않으며, 간단하게 제거한 경우라면 기본진료비에 포함하여 별도의 청구는 불가능 합니다.기본진료비에 마취 포함하여 청구시 조정가능성이 있으므로환자분의 뼈조각을 제거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청구 해 주세요~^^상병은 K08.9(상세불명의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정도로 적용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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