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09.08.06
김성미
| 2009.08.06
재근관치료시 발수는 산정되지 않으므로,발수 항목이 포함된 즉발근충으로는 청구 불가능합니다.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근관장측정검사, 근관확대, 근관충전 등 근관치료 항목 중 시행한 행위 그대로 청구 해 주시고요,,재근관 치료함을 서술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단, 당일 근관충전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근관세척의 청구는 불가능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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