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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파절편 제거요

환자분이 이가 바깥쪽이 파절되서 오셨는데요
그래서 그 파절편을 발치하시고 충치가 깊어 IRM임시충전 했습니다
그럴경우 둘다 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그냥 발치 청구하고 내역설명에 파절편 발치함으로 적었는데요
IRM충전은 어떻게 청구해요?
그리고 다음내원시엔 FLAP과 CLP동시에 할건데 가능한가요?
스케일링은 전처치 되셨습니다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9.08.06

김성미

|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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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절된 부위를 제거 후 별도의 와동형성 없이 임시충전 한 경우라면
치아파절편제거만 산정 해 주시면 됩니다.

발치는 그 치아를 전부 발거한 경우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2) 치은박리소파술 시행시 괴사된 치은조직도 함께 절개하여 제거되므로,
박리소파술과 치관확장술 동시 시행시에는 치은박리소파술만 청구 가능하세요~

박선희

|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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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경우 청구는 어떻게 하죠?

김성미

|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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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편제거와 함께 보통처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파절편제거만 청구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후에 충전이 이루어진다면 그대로 충전 항목으로 청구 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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