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09.08.05
김성미
| 2009.08.05
우리병원에서 시행한 경우라면 청구 불가능하나 타치과에서 발치가 정확히 되지 않아 남은 치근을 제거한 경우라면 발치로 청구 가능합니다.간단히 제거한 경우라면 '타치과 발치 후 내원함' 서술 후수술후처치로 적용 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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