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의료급여1종환자분..

의료급여 1종환자분이 내원하셔서

적십자 병원이 선택의료기관이라 치료받고싶으시다고

의뢰서 발급 원하셔서 발급해드렸는데

이릴경우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기본진료 클릭후 내역설명을 해야하는지요?

작성자정태정

작성일2009.08.05

김성미

| 2009.08.05

수정하기 삭제하기

전화로 확인 해 드렸습니다~^^

의료급여 1종의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하신 환자분이라면 반드시 선택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오셔야지만 보험적용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가져오신 환자분이라면 마지막 승인요청창에서
오른쪽 아래정도의 본인부담란을 클릭하여 'B005 선택기관에서 의뢰된자'를
선택 후 진료 확인번호를 부여 받으시면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