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태정
작성일2009.08.05
김성미
| 2009.08.05
전화로 확인 해 드렸습니다~^^의료급여 1종의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하신 환자분이라면 반드시 선택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오셔야지만 보험적용을 받으실수 있습니다.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가져오신 환자분이라면 마지막 승인요청창에서 오른쪽 아래정도의 본인부담란을 클릭하여 'B005 선택기관에서 의뢰된자'를 선택 후 진료 확인번호를 부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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