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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후처치

치근활택술후 처치를 할경우요
저희는 보통 전악 스켈링후 1.상악(하악) 치근활택
2.하악(상악) 치근활택 이렇게 시행하는데요
2.하악(상악) 치근활택시 1.상악(하악) 후처치를 같이 하는데요
1.시행후 바로 다음날 2.를 시행하여도 괜찮은건가요?

어디선가 치근활택술후 처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들어서요...
위에 방법대로 4~일정도 간격으로 후처치 동반해도 무방한건가요??

작성자한민희

작성일2009.08.05

김성미

| 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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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 후에 시행한 치주후처치[PT]는 인정 되시고요,

시행하신대로 1/2악 치근활택술 후 다음 내원시 전에 시행한 부위의 후처치와
새로운 1/2악 치근활택술 그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단, 진료경향이 전악치석제거 -> 전악 치근활택술로 계속 시행되는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만의 치주치료가 아닌 전악의 치주치료가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조정가능성도 있습니다.

환자분 상태에 따라 난이도를 달리한 치주치료나 전악의 치주치료가 아닌
문제가 되는 부분의 치주치료를 적용 해 주시는것이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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