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필름이 2년경과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저희 병원은 디지털 사용해서 필름값 청구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뜨는 거죠??
그리고 다이칼이 2년경과 되었다는데 더 연장할 수 있나요?
연장 가능다면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저희 병원은 디지털 사용해서 필름값 청구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뜨는 거죠??
그리고 다이칼이 2년경과 되었다는데 더 연장할 수 있나요?
연장 가능다면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작성자황영수
작성일2009.08.03
김성미
| 2009.08.03
1) 사용하지 않는 재료가 보험청구 과정에서 신고되어야 할 재료라고
화면으로 띄어진다면 청구하는 달에 그 재료가 환자분에게
적용됐다는 의미이므로, 확인하여 수정 후 보험청구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수정방법은 화면으로 띄어지는 재료의 수가코드(숫자4자리)를 [진료일계표]의
[수가코드]안에 적용, 청구할 기간을 선택하여 검색해 주시면 그 재료가 적용된
환자분의 진료날짜가 보여지며, 그 줄을 더블 클릭하여 환자분의 차트에 들어가
수정 후 보험청구 진행 해 주시면 됩니다.
2) 치과재료의 경우 구입일자로 부터 2년이 경과하면
2년경과계속사용으로 다시 한번 재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보험청구를 진행하시다가 재료신고 안내서에서 아래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재료구입 신고서 창이 뜨시는데요,,
자동적으로 선납품구분에 2년경과계속사용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므로
선생님께서는 [저장]-[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그재료만 다시 전송 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