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Nu guaze chang

1.본 치과에서 발치한후,또는 타치과에서발치한후 내원하여 발치와 부위에 3일간격으로 Nu guaze chang할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치은박리소파복잡청구시 치은절제술,치근활택술50%,치은성형술을 함께 청구가능한가요? 3.치주염으로인해 치은비대상병으로치은절제술청구시 치은성형술,치근활택술50%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화이트

작성일2004.09.09

김민정

| 2004.09.10

수정하기 삭제하기

1.뉴 거즈의 교환은 후처지 간단의 처치로 적용합니다.

2,3.치은절제술후 치은성형술의 처치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치은절제술의

소정수가를 적용합니다.

치은박리소파복잡의 산정지침은

절개 후 치주판막을 박리하여 골결손부의 육아조직을 제거하고

골내낭을 제거하면서 치조골의 생리적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골성형술이나 골삭제술이 동반된 경우에 산정하며 치아 수에 불문하므로

치은박리소파술복잡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치은성형이나 치은절제, 치근활택, 치주소파술의 개념이 처치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각각 산정하지 않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