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7.30
김성미
| 2009.07.30
1) FC도 재료신고 품목에 해당합니다.FC의 수입업체가 정확하지 않으시다면 거래하는 치재상에 연락하여 확인 해 주시고, 사용중인 정확한 수입업체의 FC를 지정하여 재료신고를 진행 해 주셔야 하세요^^2) 치수절단시에는 사용한 약제(FC 등..), 임시충전비용은 별도로 산정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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