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주미
작성일2009.07.30
김성미
| 2009.07.30
K06.8(기타 명시된 치은 및 무치성 치조융선의 장애)/K06.9(상세불명의 치은 및 무치성 치조융선의 장애) 정도로 적용하여'잇몸 통증 호소하여 약처방 함'으로 서술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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