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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이 아파서

치아가 없는 부위(4-5개월전 발치함) 잇몸이 아프다고 해서 약처방했는데
상병은 어떤걸로해야하나요?

작성자박주미

작성일2009.07.30

김성미

|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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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6.8(기타 명시된 치은 및 무치성 치조융선의 장애)/
K06.9(상세불명의 치은 및 무치성 치조융선의 장애) 정도로 적용하여
'잇몸 통증 호소하여 약처방 함'으로 서술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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