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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전기치수검사요~

전기치수검사는 어떨때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상병명은 어떤걸 넣어야 하나요??
이럴때는 probing 같이 청구해도 상관은 없나요?

작성자이란희

작성일2009.07.30

김성미

|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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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치수검사란 전기치수검사기를 이용하여 치수의 반응을 알아보는 검사이며
1구강 1회당으로 산정합니다.

(K04.0)치수염, (S03.2)치아의 탈구, (S02.50/S02.51)치아의 파절 등의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 외상으로 치수의 염증의심
* 치아변색, 치아파절
* 치관수복물에 의한 치수의 의심
* 생활치수 예후판단, 치수염 감별진단 등에 적용

2) 치주낭측정검사와는 무관한 검사이므로, 둘 다 청구 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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