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명랑만화
작성일2004.09.09
김민정
| 2004.09.12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해설 발췌
진찰이라 함은 진료담당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습득한 의학적
지식이나 경험은 물론, 문헌, 약전, 사례 등을 찾아 상담과 진료를
행함이 당연한 책무에 속하며,
그 진단방법으로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 담당의사가 진찰을 한 경우에는 처방전
발행 및 투약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찰료를 산정,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시 상병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즉 검진한 치아의 진단에 따른 상병명을 첨부하시고 검진한 치아선택
후 서술내역에 구강검진으로 기록,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환자의 구강상태를 관찰하는 차원에서의 상병이 지정되지 않은
단순한 구강검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