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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턱관절장애..?

한달전타의원서 발치후 개구장애가 생겨 점점심해져내원햇는데요..계속입벌리는 상태를체크후 운동을 시켜야한다고 4번정도 나오셧거든요..그후괜찮아지셔서 안오셨는데..이럴땐 보통처치만 4번청구하고 내역설명하면 될라나요?....

작성자명랑만화

작성일2004.09.09

김민정

| 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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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는 진료내역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소견서, 촉탁서
구강진단 및 치료계획
개폐구검사
구강안명동통 주관적검사
구강악안면동통 기왕력검사
구강안면동통 간이병력검사
구강악안면동통 상담 및 치료계회
구강악안면동통 정기검사
악관절응급처치 check
알보칠 도포(1회당)
치아동요검사
진찰권 재발행
치수온도검사
국소약물요법
측두하악장애행동요법

위의 항목에 포함되므로 해당 진찰료만 산정하시고 서술내역을 첨부하세요.

궁금이

| 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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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을했을때는 어떻게 적용하죠??
상병명이랑 치아번호가있어야 진료저장이되잖아요...
전체적인 검진을 많이하는데 이럴땐 어떻게적요하면되나요??

김민정

| 200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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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해설 발췌

진찰이라 함은 진료담당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습득한 의학적
지식이나 경험은 물론, 문헌, 약전, 사례 등을 찾아 상담과 진료를
행함이 당연한 책무에 속하며,

그 진단방법으로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 담당의사가 진찰을 한 경우에는 처방전
발행 및 투약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찰료를 산정,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시 상병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즉 검진한 치아의 진단에 따른 상병명을 첨부하시고 검진한 치아선택
후 서술내역에 구강검진으로 기록,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환자의 구강상태를 관찰하는 차원에서의 상병이 지정되지 않은
단순한 구강검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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