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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분스켈링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들께서 파샬스켈링을 차팅하실때는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요?
가끔씩 신경치료나 또는 보철을할때 잇몸이 부어서 그쪽을 스켈링할때 있잖아요....또는 치석이 그부분에 많아서...
선배들은 청구가 안된다구 하는데 왠지 청구 가능할꺼같은데 관리자님 답변 부탁드릴께요....언제 언제 부분스켈링도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들*^^*
그리구 하나더요...
응급근관처치시요...발수나 근관세척은 청구안되나요..또 처방이 5일정도 나가면 삭감되나요???
넘 많이물어서 죄송해요...-.-

작성자6752khj

작성일2004.09.09

김민정

| 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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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치주질환이 아닌 부분적인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치석제거술은 당일에 전악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자의 구강상태가 부분적인 치석제거만을 요하는 경우에는 1/3악을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보철을 하기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치은염이나 치주염의 치료쪽으로

상병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김민정

| 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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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근관처치는 급성적인 증상으로 인하여

치수강을 개방하는 등의 경우에 산정하며 발수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발수와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발수를 적용하세요.

치과에서 5일 처방가능합니다.

임플란트나 교정등의 비급여의 처치를 제외하고

환자의 구강상태상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올바른 상병명과 함께 적용하시며 서술내역을 첨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궁금이

| 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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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근관처치를 첫날하고 2-3일정도로 계속 근관소득만하고 오픈해놓는경우는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저는 첫날응급근관처치넣구 뒷날부터는 근관세척넣었는데 거기서 FC와ZOE항목을 뺐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
응급근관처치는 한번전만 적용되나요??
그리고 발수를청구하면 둘쨋날은 응급근관처치를 넣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민정

| 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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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만 적용하며 응급근관처치후의 간단 근관 약제 교환은 보통처치로

발수후의 치수강 개방은 이미 발수로 치수강이 열려있는 상태로

간단한 약제의 교환은 보통처치로 근관치료는 근관치료로 적용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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