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9.07.29
김성미
| 2009.07.29
지각과민처치[ST]-(약물도포.불소이온도포)의 경우 1치아당 2~3회정도 산정이 가능하며, 하루 4~6치까지 인정됩니다.지각과민처치[LSDT]-(레이저,상아질접착제)는 동일치아에 6개월 이내는 재산정이 불가능 하시고요,, 하루 6치까지 산정 가능하나 1치는 100%, 2~6치는 20%씩 인정되어최대 200% 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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