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민
작성일2009.07.28
김성미
| 2009.07.28
치은판절제술은 K00.6(치아 맹출의 장애)상병 적용 해 주셔야 합니다^^
이민
그럼 다른 적용가능한 상병명은 없나요?
맹출 장애로 인해 치은판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는K00.6(치아맹출의 장애) 상병으로 적용 해 주셔야 하시고요,,단순히 치은이 비대된 경우라면 K06.1(치은비대) 상병으로도치은판절제술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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