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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골결손

치조골 결손으로 임플란트 식립시 뼈이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병명코드는 어떤것이 맞나요?
예)1 만성치주염으로 치조골이 많이 내려간 상태
2 오랜 틀니 사용으로 치조골이 많이 좁아진 상태
3 상악동과 밀접해 있어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한 경우
4 치근낭종으로 뼈가 없는 경우

작성자전정하

작성일2009.07.28

김성미

|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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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된 치아에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골이식술은 보험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비급여로 처리 해 주셔야 합니다.

전정하

|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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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단서 발급시 병명과 코드를 원하시는 환자분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김성미

|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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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이식을 시행하게 된 원인이 되는 상병으로 적용 해 주시면 됩니다.

1) 치주염으로 인해 골 소실되어 시행하는 경우라면
K05.3(만성치주염) 상병으로 적용 해 주세요~

2) K08.2(무치성 치조융선의 위축) 상병이 적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질환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상병은 없으며,
임플란트를 시행하게 된 원인이 되는 상병 적용 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4) 낭으로 인해 골 소실 부위가 커 시행되는 경우
K04.8(치근낭) 상병으로 적용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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