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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수고하십니다^^

잠간고정술 청구후 담날 한 치아의 와이어 탈락으로 내원했는 데..잠간고정술 재 시행을 다시 3치아모두 적용하여 50% 청구해도 될까요? 그럼 교합조정술은 시행 안 했는 데..재시행시 청구 못 하는 거죠?
그리고....와이어랑 보험되는 GI 사용했을 때 재료대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작성자미즈^^

작성일2009.07.27

김성미

|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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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간고정술 재시행에 관한 명시된 기준은 없지만 시행 후 다음날 재산정은
무리가 있으므로, 치주후처치로 청구 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 동시 시행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되므로, 다음날 치주후처치와 함께 교합조정술 50%만 청구해 주시는것이
옳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보험되는 와이어인 Fracture Bending과 복합레진인 ClearFil을
사용한 경우라면 수가 적용시 환자분의 진료차트에서 상병 아래
개별수가창의 빈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여 수가추가 버튼 클릭 후
두개 재료의 수가를 찾아 개별적으로 등록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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