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배현미
작성일2009.07.27
김성미
| 2009.07.27
응급근관처치 후 다시 소독만 시행한 경우라면 보통처치로 청구 해 주시고,'응급근관처치 후 상태 좋지 않아 소독 시행함'정도로 서술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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