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민형
작성일2009.07.24
김성미
| 2009.07.24
명시된 기준은 없지만 재발수의 개념으로 보아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와 구강내소염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라면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로 청구 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환자분 상태를 서술하여 청구 해 주세요~^^단, 근관세척이 동시 진행된 경우라면 구강내소염술의 청구는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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